본문 바로가기
경제ㆍ생활정보/종합소득세 관련

[종합소득세]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자녀세액공제(1) 관련

by Millymolly 2020. 7. 14.
반응형

 

부녀자 공제 관련해서 한부모 공제에도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이 많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매달 하는 신고가 아니다 보니 신고할 때는 알고 있어도 또 내년이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단기 2개월 정도 연초에 연말정산 신고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수십수백 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자료를 찾아봐야 '아! 이 내용이었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1.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 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예,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 (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할아버지는 한부모 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

 

 

 

[자녀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자녀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 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2.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의 2번을 보시면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은 아니지만 한부모 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4.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 입양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한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참고 ↓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관련(2)

저번 페이지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1)에 대해 보셨을 겁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 아래 링크를 첨부해 둘테니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추가�

buyaofangqi.tistory.com

 

 

5.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