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잘만 챙기면 제2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 말쯤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그해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위와 같이 제출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한 번 봐주세요.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 정산합니다.
-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5월의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중간에 보시면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3번째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해줍니다.
[옆에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했거나 결정된 과세표준, 세액 등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이를 경정하거나 정정해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리거나 실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고기간에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고 증명 서류를 추가한다면 잘못 낸 세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조회한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 신고서
- 근무지별 소득명세 확인
- 인적공제 명세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주택) 청약저축 등)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납부(환급) 세액
72.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입니다.
76.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에 -가 붙는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는 세액입니다.
구분에 '계산기'가 나와있으면 불러오기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빠진 부분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간 및 납부기간 연장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20년에 신고를 하지만 귀속 연도는 2019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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