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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생활정보/종합소득세 관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간 및 납부기간 연장

by Millymolly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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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20년에 신고를 하지만 귀속 연도는 2019년입니다.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2020년 5월 한 달간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식백과]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기신고, 기한 후/수정신고, 경정청구)

 

구 분 정기신고 기한후/수정 경정청구

단순경비율 추계, 근로소득자,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서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2020년 6월 2일 2020년 7월 말(예정)
일반신고서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성실신고확인서는 5월 1일부터 변환 방식으로 신고)

파일변환신고(변환방식) 2020년 5월 1일 ~ 6월 30일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및 방법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간은 신고기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정부가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금납부는 20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납부기간이 연장된 것이고 신고기한은 꼭! 6월 1일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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