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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20년에 신고를 하지만 귀속 연도는 2019년입니다.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2020년 5월 한 달간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식백과]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기신고, 기한 후/수정신고, 경정청구)
구 분 | 정기신고 | 기한후/수정 | 경정청구 |
단순경비율 추계, 근로소득자,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서 |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 2020년 6월 2일 | 2020년 7월 말(예정) |
일반신고서 |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성실신고확인서는 5월 1일부터 변환 방식으로 신고) |
||
파일변환신고(변환방식) | 2020년 5월 1일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및 방법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간은 신고기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정부가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금납부는 20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주의하실 점은 납부기간이 연장된 것이고 신고기한은 꼭! 6월 1일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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