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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생활정보/종합소득세 관련

[종합소득세]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관련

by Millymolly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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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입니다.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현재 직장인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세금신고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기장을 한다던가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세금을 신고할 능력은 없어서 온라인세금신고 업체에 도움을 받습니다. 1년 단위로 결제를 하고 매출, 매입만 적절한 칸에 잘 입력만 해주면 나머지 신고서는 알아서 작성을 해줍니다. 신고서 작성을 할 때 제가 직접 넣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녀자 공제 같은 것들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지만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할 때처럼 기본공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 부녀자 공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국세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1. 미혼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인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

 

 

3.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미혼여성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주거의 형편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4. 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6.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분(’16년 귀속)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

 

안됩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한부모 공제(연 100만 원)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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