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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생활정보/종합소득세 관련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관련(2)

by Millymolly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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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페이지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1)에 대해 보셨을 겁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 아래 링크를 첨부해 둘테니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자녀세액공제(1) 관련

부녀자 공제 관련해서 한부모 공제에도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이 많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매달 하는 신고가 아니다 보니 신고할 때는 알고 있어도 또 내년이 되면 잊어버리는

buyaofangqi.tistory.com

 

 

 

 

아래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1.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 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② (출산. 입양 공제) : 0원

 

 

2.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19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 자녀 2세) 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 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② (출산. 입양 공제) : 7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3. 현재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19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 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 입양 공제) :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4.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19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5만 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② (출산. 입양 공제) : 14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 출산한 자녀가 셋째와 넷째이므로 각각 70만 원씩 140만 원 공제

 

 

5.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0만 원 (1인당 150만 원 × 2명)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50만 원을 세액공제(출산·입양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공제

 

 

6.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19년 입양) 일 때 ’ 19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1] 남편이 자녀 모두를 공제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 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② (출산. 입양 공제) : 7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사례 2]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공제받고, 부인이 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 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② (출산. 입양 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 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 입양 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 원

 

 

[사례 3] 남편이 첫째를 공제받고, 부인이 둘째와 셋째(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 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 입양 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 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 입양 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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