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관련 (근로.자녀 장려금 계산해보기) 복지정책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바로 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일을 그만뒀기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카톡을 받자마자 사전 신청을 했는데요. 사전 신청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득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4/27~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5/1(금)에 신청한 것으로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선정기준은? 먼저 근.. 2020. 7. 15. 이전 1 다음